2026-03-10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자치법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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