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자치법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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