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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