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3. 17. ~ 11. 30.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 7~12인승 차량(패밀리카) 무료 렌탈 지원
- 1가정당 연 1회, 최대 4일(분할 이용 불가)
※ 유류비, 통행료, 자기부담금(사고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은 본인 부담-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의 불편사항 중 하나인 이동수단에 대해 다인승 차량의 무료렌탈 서비스를 지원하여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10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포함)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3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자에 한하며, 운전자는 1명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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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일 것
(자녀수) 3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산시에 두고 있을 것
(연 령) 위 자녀 중 1명 이상이 10세 이하일 것 ※10세 이하 - 2016. 1. 1. 이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함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이용자 개인의 카시트를 준비하여 직접 장착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3.17. ~ 11.30.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이용일로부터 최소 3주일 전까지 온라인(정부24 신청)
-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별도 제출 불필요
- 문의처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키움으뜸계/063-454-2323
- 자치법규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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