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2026년 3월 16일 월요일부터 신청 시작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예정) 2. 신청대상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3.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택1)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지급일자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6. 구비서류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3)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026년 3월 16일 월요일부터 신청 시작 예정입니다★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2026년 3월 16일 월요일부터 신청 시작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접속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 학생 기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1.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1.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2.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3.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2116, 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2866
- 자치법규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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