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3217
-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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