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32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