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산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사용자
 - 구입 시 최대 20%(선할인 15%, 후캐시백 5%)*까지 할인 혜택, 연말정산 시 결제액의 30% 소득공제(전통시장 사용분은 40%)
  * 2025. 10월 기준

○ 가맹점
 - 카드 수수료 절감,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모바일: 제로페이 앱에서 본인인증·계좌연결 후 구매

○ 지류: 지역 내 금융기관 창구(농·축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신분증 지참해 구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055-970-6812

- 자치법규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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