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사용자 - 구입 시 최대 20%(선할인 15%, 후캐시백 5%)*까지 할인 혜택, 연말정산 시 결제액의 30% 소득공제(전통시장 사용분은 40%) * 2025. 10월 기준 ○ 가맹점 - 카드 수수료 절감,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모바일: 제로페이 앱에서 본인인증·계좌연결 후 구매 ○ 지류: 지역 내 금융기관 창구(농·축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신분증 지참해 구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055-970-6812
- 자치법규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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