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경상남도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처
건강관리과/055-970-7623, 건강관리과/055-970-7626

- 자치법규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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