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약초 안정 생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 종자, 농자재 구입비용의 50% 지원
- 서비스목적
○ 재배면적 규모화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약초안정 생산기반 구축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제(법인, 작목반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기타 - 공고시 안내된 사업담당자 이메일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 문의처
한방항노화과/055-970-6601, 한방항노화과/055-970-6604
- 자치법규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5항)||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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