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주거환경 개선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안정 정착 여건 조성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 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농축산과/055-970-7853
- 자치법규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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