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0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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