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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