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형 난임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정부지원 시술 횟수 소진자 중 시술당 1회 지원 - 체외수정(신선) 1회, 최대 150만원 - 체외수정(동결) 1회, 최대 150만원 - 인공수정 1회, 최대 1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완도군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 자치법규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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