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형 난임 시술비 지원

완도형 난임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정부지원 시술 횟수 소진자 중 시술당 1회 지원
 - 체외수정(신선) 1회,  최대 150만원
 - 체외수정(동결) 1회, 최대 150만원
 - 인공수정 1회, 최대 1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완도군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 자치법규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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