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민원봉사과/061-550-5352

- 자치법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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