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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