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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