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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