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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