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859-5337
-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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