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 가입시기 : 연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 자치법규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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