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 서비스목적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자발적인 근무혁신 유도

- 지원대상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선정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선정기준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구비서류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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