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 서비스목적
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자발적인 근무혁신 유도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 선정기준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 선정기준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구비서류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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