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 자치법규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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