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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