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비급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신청
- 구비서류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 문의처
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147
- 자치법규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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