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비급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신청

- 구비서류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 문의처
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147

- 자치법규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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