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모집대상 : 6명(2025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서비스목적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5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 자치법규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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