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신청자격 :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오색전) 10만원 (※ 오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용처 리스트 확인 / 사용가능 품목: 서적, 문구용품, 안경, 의류, 신발, 가방) ○ 사용기한 : 25년 12월 31일까지
- 서비스목적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띠는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며 학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 도모
- 지원대상
25년도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5.12~2025.11.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검색 ->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 ※ 학생이 쌍둥이일 경우 보호자가 각각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익월 말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보유 지역화폐(오색전) 카드에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 - 재학증명서(오산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오산시청 평생교육과/031-8036-7533
- 자치법규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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