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uiwang.go.kr/index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구비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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