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경기도 의왕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uiwang.go.kr/index
- 신청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 구비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 자치법규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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