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화재,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동 이상)수술1회당(3회한도) 150 화재,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영병은 제외됨)으로 사망했을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DB손해보험/1522-3556
- 자치법규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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