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액 5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방문신청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영수증 - 통장사본 2.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체출 서류) -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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