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경기도 의왕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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