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경기도 의왕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서비스목적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구비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자치법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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