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 조손 가족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5년 기준,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구비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 세자녀: 신청서, 등본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자치법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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