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예산소진시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서비스목적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17~2025.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검색

○ 지급방법
 - 처리기간 : 최대 2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907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495,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911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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