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

[경상남도]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양의학적인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지역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6, 양산시보건소/055-392-5271,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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