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축산물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55-211-65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동물보호법(제59조), 축산법(제3조), 축산법(제42조의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