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울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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