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 5. 1. ~ 5. 15.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ggbar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도내 소공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제품개발(최대 1,200만원) - 금형, 목형, 샘플 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등 - S/W 개발 관련 용역비 등 지원 -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시험·분석비 지원 등 □ 홍보·마케팅(최대 300만원) - 제품 브랜드 로고(CI·BI) 제작 등 - 시제품의 제품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 전단지, 리플렛, 판촉물 제작 및 배포 등 □ 지식재산권(최대 300만원) - 지식재산권(IP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 지원 등 □ 작업환경개선(최대 1,000만원) - 소공인 작업장, 제품공정, 환기장치, 조명, 화장실 등 개선 - 소방설비ㆍ안전설비 설치ㆍ개보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 □ 스마트 공정(최대 3,000만원) - 생산설비 자동화·스마트 공정 기초 교육 및 컨설팅 -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 스마트 제조장비 구축비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자동화, 디지털화, 빅데이터, 로봇설비 등 □ 해외판로지원(최대8백만원) -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해외 규격인증 지원, 해외 시험·분석비 지원, -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마케팅(해외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해외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등) 등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경기바로 https://ggbar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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