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군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구 군 일자리부서 공고문 참고
- 문의처
중구 일자리정책과/052-290-4455, 남구 일자리청년과/052-226-3282, 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54, 북구 경제일자리과/052-241-7723, 울주군 일자리지원과/052-204-13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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