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울산광역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 서비스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 구비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 문의처
농축산과/052-229-29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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