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울산광역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ulsan.go.kr/s/house

서비스목적

○ 임차료 감면 등 주거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내 집 마련 마중물 역할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문의처

건축정책과/052-229-6969

관련 법규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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