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한방난임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gakomny.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 구비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 자치법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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