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경기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 서비스목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 지원대상
○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1)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2)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3)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4)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24.gg.go.kr/main/main.do
- 신청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신청 :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대상자별 증빙자료,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문의처
경기도 체육진흥과/031-8008-4535

- 자치법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