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원거리 산전 진찰, 출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 시군 보건소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문의처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 연천군 보건소/031-839-4075, 가평군 보건소/031-580-2822, 양평군 보건소/031-770-3538, 안성시 보건소/031-678-5362, 포천시 보건소/031-538-3642, 여주시 보건소/031-887-3613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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