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경기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지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목적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해 사회적 참여와 생활안정을 촉진함

- 지원대상
ㅇ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 계속 거주 25~39세 청년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

 ②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다만,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12회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은 신청 가능)
      ※ 대출 심사일 기준 기 대출액 5천만원 이상인 자는 대출 제한
      ※ 은행 내부 심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1단계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웹페이지
   -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필요
   - 신청페이지 요구내용 작성한 후 해당 웹페이지에서 제시되는 금융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모두 이행해야 함
   - 적격통지 : 적격자에 한해 2단계 신청 페이지 통지

○ 2단계 : 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접수 모바일 앱·웹페이지
   -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필요
   - 1단계 신청 페이지에서 적격자에게 통지된 2단계 URL 또는 QR코드 접속하여 신청
    ※ 신청기간 : 경기민원24 적격통지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하나은행 콜센터/1599-2121

-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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