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충청남도 당진시]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

관련 법규

자치법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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