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충청북도 청주시] 효도수당

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 자치법규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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