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충청북도 청주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65, 상당보건소/043-201-4831,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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