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기업체(공장 등록된)의 근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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