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경상남도 하동군]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하동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개정 반영

- 서비스목적
하동군 전입근로자 지원

- 지원대상
2017.1.1. 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 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세대 지원금 중복 가능) ※2025. 6. 30. 조례 개정 반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055-880-2844

- 자치법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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