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행복택시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하동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행복택시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 - 월 15일 이내(왕복 5회 이내/일) 지원 -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
- 서비스목적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마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이동권 보장
- 지원대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전교통과/055-880-2394
- 자치법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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