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경상남도 산청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자치법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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