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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