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경상북도 영덕군] 어선장비지원

어선장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86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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