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서비스목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 자치법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