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uro.go.kr/yeyak/webEdcLctreList.do?key=3600&rep=1&searchLctreGroup=0&jachi=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

- 구비서류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문의처
자치행정과/02-860-335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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